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청년월세지원, 현실은 복지가 아닌 생존게임

by 복지수석연구원 2025. 4. 15.

 

“매달 월세는 나가는데, 통장 잔고는 0원. 그래도 월세지원은 꼭 받아야죠.”

2025년에도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계속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하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려면 ‘너무 많이 내려놔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 지원 개요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기준,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임대차 계약서와 거주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25만 원)
  • 재산 요건: 본인 3,800만 원 이하, 부모 합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주거 요건: 임대차 계약 필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이게 과연 실질적인 복지일까?

이론상으로는 혜택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청년답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취업해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소득 기준 초과
  • 부모가 차명으로 자산 보유 중이면 재산 기준 탈락
  • 임대료가 61만 원이면 탈락, 보증금 5100만 원이면 탈락

이런 조건을 피하려면, 월세를 일부러 더 비싸게 주고 살지 않거나, 계약을 불리하게 맺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복지를 받기 위해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 신청 방법

  1. 복지로 또는 지자체 누리집 접속 → 청년월세지원 검색
  2. 자격 요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3.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등 제출

신청은 상시가 아니며, 각 지자체별 접수 기간이 따로 공지됩니다. 예: 서울시는 매년 상반기 공고 후 접수, 타 지역은 분기별 또는 연 1회 진행

📌 이 제도의 핵심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받으려면 진짜 가난해야만 해요”라고 말합니다. 즉, ‘조금이라도 괜찮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복지 대상이 아니게 되는 역설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후기가 많습니다:

“소득 때문에 떨어졌어요. 월세는 더 많이 내는데요.”
“엄마 명의 통장에 있는 돈 때문에 재산 초과라고...”

🔗 신청 바로가기 링크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복지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