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6월부터 달라진 사항 및 유의해야 할 점
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강화 부분을 발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1년 6월부터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새롭게 적용된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기존 규제지역 여부와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6~50%로 부과되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1년부터는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태여도 1 주택으로 간주해 기존 보유 중인 주택이 있을 경우 2 주택자가 되는데요. 6월 이전까지 다주택자가 시장에 분양권을 내놓던지 1 주택을 내놓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분양권 전매 건수를 보면 1월 : 6,301건, 2월 : 6,620건, 3월 : 5,879건, 4월: 6,172건, 5월 9,44..
2021.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