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분양권 양도소득세 6월부터 달라진 사항 및 유의해야 할 점

by 인사이트킹 2021. 7. 26.

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시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강화 부분을 발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1년 6월부터는 분양권을 양도할 때 새롭게 적용된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기존 규제지역 여부와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6~50%로 부과되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1년부터는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태여도 1 주택으로 간주해 기존 보유 중인 주택이 있을 경우 2 주택자가 되는데요.

 

6월 이전까지 다주택자가 시장에 분양권을 내놓던지 1 주택을 내놓게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분양권 전매 건수를 보면 1월 : 6,301건, 2월 : 6,620건, 3월 : 5,879건, 4월: 6,172건, 5월 9,449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변경된 세율 적용 이전 분양권 전매 건수가 늘어나긴 했으나 계획 물량만큼은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나 증여의 형태로 많이 포지션을 취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저를 포함한 부동산 초보분들은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말이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분양권 :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 등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해당 잡에 대한 분양권을 얻게 되는데 분양권이란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힙나디.

 

양도소득세 : 저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을 하며 알게 된 세금으로 재화나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고팔았을 때 나오는 시세 차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 방법

우선 매도자가 아파트에 당첨 후 분양권 계약을 먼저 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전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잔금이 있다면 상환하거나 승계하게 됩니다.

 

그 후 분양 계약서에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유의할 점은 양도 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30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 모두 알고 있다면 홈텍스 등을 통해 부동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고 사전 자금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X 양도세율로 양도세가 산정되게 됩니다.

 

양도가액은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을 샀을 때의 가격입니다.

 

분양권을 받아 2 주택자가 되었다면?

제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게 정책 적용기간에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권을 받아 2 주택자가 되신 분을 위해 양도세 면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면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 듯합니다.

 

마치며

부동산에서 단기에는 정부 이기는 시장 없고 장기에는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단기에도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들이 불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산가치로 집을 생각하는 것은 의식주에 들어가는 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집값은 조금 더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