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조건 및 청약 일정과 일문일답

by 인사이트킹 2021. 7. 16.

3기 신도시의 1차 사전청약 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위례 지구의 사전 청약이 금일 7월 16일에 모집 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사전에 진행하는 청약으로 당첨되어도 분양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전 모집 인원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집값이 2030 세대들이 접근이 힘들 정도로 오른 상황에 시장에 매물은 말라가고 주택 공급계획이 없다 보니 무리한 대출을 받아 영끌 투자 패닉 바잉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을 진행하는데 신청 자격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조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 조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은 우선 목적이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이기 때문에 우선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가 수도권 거주자 여야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걸 모르고 서울에 살면서 청약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네요..

 

청약 유형

3기 신도시는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에 맞추어 특별공급 85% , 일반공급 15%로 분양을 합니다.

 

모 전문가는 1기 신도시와 다르게 3기 신도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분양으로 지역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상권 형성이 힘들고 결국 신도시의 성공적인 형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25%, 신혼부부 30%, 노부모 부양 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산 조건

자산 조건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가족 구성인원이나 신혼부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140% 이내 들어와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 조건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1순위가 투기과열, 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한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포함 구성원 모두 5년 동안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의 경우 상기 조건 포함 선납금 6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며 혼인,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고, 근로 및 자영업으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6회 이상 청약저축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부모 부양 세대주이며 나머지는 투기과열지구 1순위와 동일합니다.

 

일반과 특별 항목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둘 다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은 당첨되었다고 해서 본청약의 분양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번 사전청약의 당첨은 21년 9월 1일에 발표되며 본청약은 2~3년 뒤인데 사업 시행 과정에 따라 딜레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청약 후 아파트 건설까지 또 최소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까지 10년은 걸릴 가능성이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높으며 당첨 후 다른 청약을 신청하거나 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청약 일문일답

 - 사전 청약 당첨 후 소득 자산 기준이 변경되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 당첨 후에는 소득, 자산이 변경되어도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의무거주기간의 기준은 언제까지 인가요?

  : 본청약 시점까지 의무거주기간이 채워지면 문제는 없으나 건설 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단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자 사전청약 당첨 시 불이익은?

  : 당첨 후 부적격자 판명 시 1년 동안 타 지구 사전청약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일반 주택 청약은 가능합니다.

 

- 여러 지구에 사전청약이 가능한가요?

  : 세대주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다른 지구에 사전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구의 일반 본 청약은 가능하지만 다른 청약에 당첨 시 최초 사전 청약 당첨 주택은 취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