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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by 인사이트킹 2021. 6. 17.

lh 한국 주택 토지공사의 일원이 개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개인의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여 이슈가 많았었죠.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대중에게 알려지고 이슈화가 돼서 공사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부가 간섭하여 집값을 잡고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것보단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부동산이 안정화되는데 더 긍정적일 거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전세임대주택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가 있고 저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 하여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격요건은 우선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월소득이랑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혼인 예정인 경우에도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며 자격이 된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나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돼요.

 

공급유형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공급유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이 다르며 최장 거주기간 소득 기준 등이 차이가 있어요.

 

우선 1형과 2형의 경우 아래와 가이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본인의 자산 현황이나 거주 희망 기간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

공급유형별 소득기준을 보기 전에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가 기준이에요.

 

소득 기준은 1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내여야 하는데 말이 복잡하죠?

 

그냥 서울 수도권 2인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1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90% ) 2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2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LH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인데 월평균 소득 기준이 세전 금액 기준이니 신청을 하시려는 분은 세전으로 해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보셔야겠죠.

 

 

거주기간

거주 기간은 1형의 경우 최장 20년 (2년 단위 재계약 9회 연장 가능) 하며 2형은 그보다 짧은 최장 6년이며 2년 단위 재계약 진행하여 3회 연장 가능합니다. 

 

2형에서 유자녀 추가 시 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청 절자 및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LH 해당 안내 페이지를 링크합니다.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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