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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청약저축 꼭 알아야 할 상품 종류 및 1순위 조건 쉬운 정리

by 인사이트킹 2021. 6. 18.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무주택자가 2천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었고 집이 없던 사람들은 벼락 거지가 되었다고 하죠.

 

예전 정부에서 판교 등 대규모 공급량을 늘리고 서울 집중을 경기/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테니 집 구매 시점을 늦춰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기에 서울에 투자목적이나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았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도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해 볼 만한 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뿐인 것 같아요.

 

주택청약저축 청약1순위조건

 

주택청약저축 종류

우선 주택청약저축이 아직 없는 젊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약저축을 만드시길 권유드려요.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 청약저축을 못쓰게 되더라도 금액을 찾거나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의 유형에 상관이 없이 통장 하나만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조회 나 월 이체 시 청약저축 / 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식으로 나와 저는 좀 헷갈렸었는데요.

 

청약저축

 

우선 2009년 5월부터 가입할 수 없게 된 제가 가입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그러니까 SH 나 LH 같은 정부공사 기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공공주택 85m2 이하 에만 청약을 할 수 있고 매월 2만 원에서~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청약 심사 시 납입 횟수 기준으로만 당첨을 하죠.

 

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은 다른 거는 동일하나 원래는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공공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변경되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원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청약가점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으면 당첨이 되게 됩니다.

 

지금 가입을 하신다면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돼요.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분양받으려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의 돈일 일시적으로 통장에 예치시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상품이에요.

 

민영주택과 중형 국민주택으로 한정되기에 중대형 주택의 분양을 생각한다면 적합한 상품입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비슷하지만 일시금 방식이 아니라 매월 적립식 예치를 하고 지역별 정해진 예치금액 도발 및 2년 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생기는 상품이에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횟수도 12회 이상 납부를 한 상태여야 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경과 후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실제 당첨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 및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고 서울은 전체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21년 6월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하락 조정을 받을 거라는 의견과 서울 집중화로 집값은 상승폭이 더뎌져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상황이 올진 다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자에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인데 무주택자이긴 쉽지 않겠지만요;;)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약을 통한 분양 시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올르면 수익폭이 커지고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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