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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무주택자 대출 주담대 완화,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뜯어보기

by 인사이트킹 2021. 6. 21.

최근 정부에서 내년 대선을 인식한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성난 무주택자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주택자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먼저 바뀌는 사항들을 우선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현행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0.8억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0.9억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 1.0억 미만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주택 매매가 기준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5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집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세를 반영했다고 보이네요.

 

LTV (주택담보인정비율)도 규제가 완화되는데 기존 투기과열지구 50% , 조정대상지역 60%에서 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 매물은 60%로 LTV 인정비율이 높아지나 6억~9억 구간은 50% 동일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60%에서 70%로 완화되나 5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DSR 강화 내용

LTV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늘어나나 DSR 신용대출 기준의 규제는 강화가 되는데요.

 

기존 느슨했던 DTI와 DSR은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차이이고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보는 형태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것인데요.

 

DTI와 DSR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에 대출 심사를 할 때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 사항에 대해서 원금 (빌린 돈)은 감안하지 않고 다른 대출로 인해 나가는 이자비용만을 계산했는데요.

 

이제는 다른 대출의 빌린 원금까지 감안하여 이 사람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을지 같이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상황에서 LTV 비율이 높아진다고는 하나 6억 이상 매물이 80%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도권 분산을 위해 조정지역에 대한 혜택 강화로 분산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서울 직장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평생 살 수도 있는 집을 쉽게 계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DSR 강화 관련해서도 월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은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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