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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이것만 알고 가자

by 인사이트킹 2022. 7. 19.

최근 늘어난 통화량과 인플래이션으로 현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여러나라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 인상으로 다른 나라들 또한 국내 경제문제 외에도 수출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로 거주를 하던 매매를 하던 현금의 가치창출을 위해 대출을 많은 비중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자 또한 올라가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기존에 월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가 더욱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에 반전세/월세 거주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익숙하지 않은 계약 형태로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 주택소유주 확인

 

이건 월세계약이 아니어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과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월세로 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공인중계사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 금액 비중이 높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관리비 확인

 

원룸이나 주택 아파트 등 관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이 월세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사항이라면 관리비 또한 계산하고 감안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월세 증명 서류

 

주택 소유주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신고 및 연말 정산 시 해당 여부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택 구조 변경 관련

 

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전세든 월세든 사는 동안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월세의 경우 크게 구조 변경을 진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세든 반전세든 계약 종료 시 원상복귀 항목이 있으므로

입주 전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기록해두고 변경 허용 범위에 대해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집 수리 / 보수 비용

 

보일러, 수도관, 화장실 배관 등 기본 설비 들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임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요구해야겠지만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입주 시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조명이나 문고리 파손 등 일상적인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계약금 납입 관련

 

가계약금이나 잔금은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주는게 좋습니다.

 

통장 명의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좋으며 중개사무서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경우 문제 발생 시 중개사무소에서 배상을 합니다.

 

단 중개사무소가 보험에 들어있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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