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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새로운 정보 꼼꼼히 알아보기

by 인사이트킹 2021. 6. 28.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와 공급 대책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크게 보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7월부터 시행)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부동산 관련 법 개정 등의 주요 일정들이 몰려 있습니다.

 

 

 

무주택자 대출 주담대 완화,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뜯어보기

최근 정부에서 내년 대선을 인식한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성난 무주택자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주택자 대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달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무주택자와 실수

myhousestudy.tistory.com

주담대 완화 부분은 이전 블로그에서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공공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신설

공공주택공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공공 재개발사업과 공공 재건축사업 유형이 7월 14일 신설됩니다.

 

이 사업에는 용적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향후 주택공급 사업이 활기를 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도시도 좋고 공공주택공급도 좋으나 저처럼 강남이나 직장이 많은 지역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분양가가 싸더라도 너무 외곽에 위치하면 출퇴근 시간 및 거리가 멀어지죠.

 

실거주 목적으로 어쩌면 평생 살 수도 있는 내 집인데 가급적 중심 상권이랑 가까운 곳에 입주하고픈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규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이야기하듯 주택공급이 위와 같은 특례로 정말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공공주택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또한 8월 19일에는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받는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적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정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 후에는 명의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위의 주택 유형은 일단 지분을 전부 획득한 이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는데요.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메리트는 있지만 20년~30년 동안 저의 수입원이 일정하다고 보장하기 힘들뿐더러 대출을 끼더라도 주요 자산인 집을 매입하여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편이 더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직방 제공

주택 중개보수 개선

 

또한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대요.

 

주요 내용은 거래금액 구간 표준 세분화,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적용 등으로 7~8월 중에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

11월에는 지난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짜고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 최소한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가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과 편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집 매매값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의 전세가 시세를 올리기 위한 편법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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